경기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 여성)를 긴급체포하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내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가 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돼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조사 거부로 인해 조사 실패에 끝난다. 결국 수원시는 지난 8월 8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한 뒤에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는 진술도 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나아가 경찰 측은 A씨의 범행관여 정황이 없어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조사도 더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해된 영아시신 2구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도 공개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이 여럿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아이들의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생명 존중과 보호 의식이 더욱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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